전주환경청은 환경성평가 협의 사업장 71곳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결과 6개 사업장에서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 및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13곳의 점검 결과 2개 업체에서 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및 행정처분 했다.
전주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내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면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의무와 벌칙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협의내용 이행 제고를 통한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