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동 '본격'

▲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조감도.

올해부터 가축분뇨와 하수 슬러지 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안군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완공,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66억원을 들여 부안읍 신운리 부안하수처리장 인근지역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완공, 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설에는 건조설비와 탄화설비 등이 갖춰졌으며, 처리용량은 하루 20㎥ 규모다.

 

특히 지난해 10~12월 시운전을 통해 모든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탄화물(1.8t/일)에 대해서는 시멘트 제조공장의 보조 연료제 등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양배출업체에 위탁처리하던 지역내 하수처리장의 슬러지를 육상처리하는 만큼 해양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에너지 재이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