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사 구조조정 강력히 하라

건설업체들은 요즘 일감이 없어 죽을 맛이다. 그런데도 건설업체들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건설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다 보니 부적격 업체들도 부지기 수이다. 실태가 이렇다면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총 3만95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1만964개 업체가 부적격 업체였다고 한다. 유형별로는 종합건설업체(7182개) 1291개, 전문건설업체(3만2371개) 9673개 업체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등록을 해놓고도 소재가 불명인 업체, 조사를 거부한 업체 등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난립현상은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 종합건설 686개 업체중 76개 업체와 전문건설 3052개 업체중 382개 업체가 적발됐다. 전북에서도 458개 업체가 부적격 건설사로 판정을 받았으니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모두 등록기준을 미달한 것이다.

 

요컨대 페이퍼컴퍼니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대부분 간판만 내걸고 한건주의 식으로 입찰에 응하거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노리고 적당히 회사를 차려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다.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경영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건설사 난립이 횡행하면 폐단이 많다. 입찰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담합과 밀어주기 같은 불법 위법 탈법이 성행하기 마련이다. 상식 이하의 최저가 응찰도 불사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결국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만다. 공사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건실한 업체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주기회가 줄어들면 당장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 전반적인 건설업계의 질서가 흐트러져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제도 운영이 허술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회사를 세울 때 대개 자본금이나 기술자들을 가공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자본금을 제시한 뒤 등록을 마친 뒤에는 자본금을 빼내버리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확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등록허가를 받는 일도 잦다.

 

결론은 실사강화와 구조조정이다. 실사방법이나 횟수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불법 탈법이 발 붙이지 못한다. 등록기준을 미달한 업체는 강력히 퇴출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