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부안지역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와 60개월 이전 영유아로,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선정할 방침이다.
또 소득기준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가구는 무료로 지원을 받고, 120~200% 미만인 가구의 경우 식품비의 10% 내외를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가족관계확인서), 의료급여(건강보험증) 및 납입영수증, 자동차등록증(사본) 등이다.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 등을 준비해 군 보건소 1층 보충영양관리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580-3801~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