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올 연말까지 전국 시(市)지역에 확대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시행시기와 방식, 주민부담 수수료 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3면)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시기는 시지역의 경우 이미 전주(2009년 8월)와 김제(2011년 1월)가 일찌감치 제도를 도입했고, 남원은 정부 방침에 맞춰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군산시는 홍보부족에 따른 주민 민원을 반영,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늦춰 2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익산과 정읍은 올 하반기부터 종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종량제 자율시행 대상인 군(郡)지역의 경우 일찌감치 4개 읍·면에서 종량제를 시행해 온 부안군이 시행방식을 기존 전용봉투 방식에서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칩방식으로 바꿔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완주와 순창은 3월부터, 고창과 임실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진안과 장수·무주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적용 지역과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읍이 리터(ℓ)당 50원으로 가장 높고 군산 40원, 전주 30.7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안은 13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했다.
또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의 경우 남원이 ℓ당 100원, 김제가 77원으로 책정했고 전주(30.7원)와 군산(40원)은 일반주택과 수수료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배출량에 따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전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비용의 25∼30%로 책정했다"면서 "다만, 자체 처리가 원칙인 다량배출 사업장은 수수료를 전체 처리비용의 100%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종량제 시행방식은 전주와 익산·정읍에서 감량 효과가 우수한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방식을 사용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비용 문제로 인해 칩방식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