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부동산 관련 제도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상당수 달라진다. 특히 도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된 주택 부문에 변화가 집중되고 있어, 여느 때보다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당장 체감할 변화는 주택 취득세율의 단계적 원상복구 조치다. 이로서 9억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기존의 2%에서 4%로, 9억원 이하로서 1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의 1%에서 2%로 각각의 세 부담이 2배로 늘게 된다. 다만 전반적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개인별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액이 2배가량 차이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남편이 다주택자라도 다른집을 무주택 부인 명의로 구입한다면 세액절감 가능하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징벌적 양도세 규정도 완화된다. 우선 세대당 1주택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다주택인 경우에도 최대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도 도입 7년만에 폐지된다.

 

이밖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 연장,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금융·보험 자산이 많은 사람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제한, 아파트·연립·다가구 등 모든 유형의 주택거래 정보 인터넷에 공개 등 꼼꼼히 짚어볼 변화가 많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