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대상으로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올해 전주영화제를 찾는 관람객 수요 및 만족도 조사,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제반사항에 관한 실태 등을 분석해 반영한다. 단, 평가항목 및 방법, 평가기간의 조사 및 평가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친다.
최종 선정 업체는 26일 개별 통보된다.
문의 063)280-7900. www.jif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