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일반도로에서 진행방향을 바꾸려할 떼 목표지점 30m전, 고속도로는 100m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해 운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차량진행을 바꿔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진안경찰은 방향지시등 점등 습관화를 위해 2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제38조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위반행위 적발시 동영상 증거수집 후 집중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