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집행부는 노동조합 규약과 규정등을 근거로 제4대 집행부가 운영한 2011년도 회계·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지난 12월14일 대의원 회의에서 자료가 불분명하게 목적 외로 사용한 예산 2000여만원에 대한 반납과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공식 제기했었다.
노조는 이후 회계감사결과에 대해 반납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회수를 해야하고 반납을 거부할 경우 대응방안등에 대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12월15~19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여론수렴결과 총조합원 968명(준 조합원포함)중 331명이 참여하여 법적조치등으로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는 응답이 246명(74%)에 달했다.
제5대 집행부는 "4대 집행부 2년간 목적외 사용및 자료불분명 사용예산 2000여만원정도를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5대 집행부에 따르면 반납을 요구하는 사항에는 해외연수에 동참하기 위해 전북도연맹 미납급 명목 분담금으로 납부한 910만원, 영수증등 근거자료가 전혀없는 650여만원, 기타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예산등이다.
이 같은 사항이 발생하자 5대 집행부내에서 "전임 집행부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은 전 조합원의 책임일것이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더이상 거론하지 말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4대 집행부가 수용을 거부해 법적 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제4대 오종상위원장은 5대 집행부가 실시한 감사의 정당성을 인정할수 없다며 지난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대의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으며 오는19일 오후3시 1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오종상 4대 위원장은 "총회를 통한 4대 대의원 해산절차도 없이 5대 대의원대회를 열고 감사를 선임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불러서 물어보지도 않는 등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영수증을 첨부했었고 노조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한 회식비용등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했다고 외부에 흘리는 등 다소 악의적인 감정이 실려있는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