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