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를 착용하고 어패류를 포획하는 일명 '무허가 잠수기 어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경은 10일 충남 서천과 도내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어업으로 자연산 키조개 및 양식 어패류를 포획한 김모씨(41) 등 2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 인근 해상에서 잠수복을 착용하고 어선에 설치된 산소통 호스로 호흡하면서 바다 속 자연산 키조개 1000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의 경우 잠수부의 안전을 위해 표시하는 조업구역 내 부표조차 설치되지 않아 운행중인 선박에 의한 사고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산소통 사용으로 2차 피해도 우려된다는 게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패류 서식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고 타 해역보다 상대적으로 수심도 낮아 무허가 잠수기 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 잠수기 어업 및 펌프망 어선들이 주로 활동하는 해역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무허가 잠수기 어업 18건을 적발, 올 들어 충남 일부와 도내 해상에서 3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