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단속은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양곡표시제 단속은 양곡을 가공·판매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와 도정 연월일 등 의무표시사항에 대해집중적으로 실시하며,쇠고기이력제 단속은 식육판매점 및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갈비세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