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2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유창희(5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유씨는 "14년간 지방의원을 지내면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잠깐의 방심으로 실수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주민 10여명에게 "큰 정치를 하고 싶다"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유씨의 식사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회비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했다.
유씨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도의원직을 사퇴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