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前 도의회 부의장 벌금 100만원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유창희(51) 전북도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의장은 "지방의원을 14년 동안 지내면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며 "하지만 잠깐의 방심으로 이런 우를 범하게 된데 머리 숙여 사죄하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시의원과 도의원을 지내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며 "신중치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니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나이인 만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부의장은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서 "도의원을 그만둘 생각이다.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유 전 부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에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