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 올해 복지예산이 지난해 대비 4.3%증가 되어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복지 예산은 11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비 기준을 3.9% 인상하고, 최저생계비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143만 9천원에서 149만6천원으로 증액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단시 일률적으로 130%를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130%에서 185%로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지원이 4인가족 기준 194만4000원에서 276만6000원으로 상향되어 올해 100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의 취·창업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참여자에게 희망키움통장 소득기준 특례적용을 통하여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목돈의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440명에게 체계적인 자활사업을 통하여 근로기회 제공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참여자의 취업 및 공동체 창업을 통한 탈수급 및 탈빈곤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충원하여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 방문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