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김제시는 201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7317건에 대해 총9809만2000원을 부과했다.

 

시에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식품접객업을 비롯 의료기관, 약국 등 지방세법에 열거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서,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별에 따라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영업부진 등으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으나 인·허가부서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된 납세자의 경우 폐업사실 증명서를 시청(세정과)에 제출한 후 해당면허에 대한 반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