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인터넷 대신 해지해주겠다"

가입자 모집 후 '나몰라라' 인터넷 사업자들 과열경쟁… 소비자만 '봉'

인터넷 사업자들이 고객 모집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회선을 불법으로 해지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김모씨(52)는 지난해 3월께 전주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A인터넷 회사 지역 업체가 "인터넷 이동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B사의 인터넷 해지 절차를 대신 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A인터넷에 가입했다.

 

가입 10개월여가 지난 뒤 그는 자신의 통장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해지된 줄 알았던 B인터넷사로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김씨는 A인터넷 본사에 항의했지만 "해지대행을 했다는 증거를 대라"며 본인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

 

이에 김씨가 가입 당시 직원으로부터 '해지대행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녹음된 통화내용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A인터넷 회사는 "실수로 명단이 누락된 것 같다"며 요금을 돌려줬다.

 

이처럼 도내 일부 지역 인터넷 사업자들은 대형마트와 아파트 입구 등에서 인터넷 가입을 유도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을 대신 해지해주겠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가족을 사칭, 이전에 가입자들이 사용하던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지를 대행해준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모든 인터넷, 휴대전화, 유선방송 등의 가입과 해지는 명의자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인터넷사업 관계자는 "인터넷 회사들 간 고객 유치가 과열되다보니 금품 약속과 대리 해지 등의 불탈법이 빈번해졌다"고 귀뜸했다.

 

하지만 해약과정에서 '구두상으로만 해약'이 이뤄지고 실제로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 미납된 요금이 누적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보호원 관계자는 "인터넷의 가입과 해지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한다"며 "김씨의 사례와 같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