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중 출차 방해 노조원 무더기 '유죄'

전주지법 형사 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16일 버스파업 과정에서 출차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민노총 운수노조 시민여객 지회장 A씨(51)와 민노총 운수노조 조직국장 B씨(40)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6) 등 10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 8일 오전 전주시 시민여객(송천동) 및 신성여객(팔복동) 출차를 방해, 시내버스 128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두 회사에 총 3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차고지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막거나,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출차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