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모두 459명의 석면 관련 질환자와 유족이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됐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459명 중 249명은 석면 피해자로, 210명은 특별유족으로 각각 인정을 받았다. 또 해당자의 나이는 60대 이상이 326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석면피해 구제 제도는 악성중피종과 폐암·석면폐증 등 석면으로 인한 질환을 앓은 환자나 유족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장의비·특별유족 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내에서는 석면 관련 질환자 3명과 유족 5명 등 모두 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역별 석면피해 인정자는 대규모 석면 광산이 있었던 충남이 15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80명)·서울(68명)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