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따르면 부산 신항만 사례는 지난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사안으로, 개정 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에대한 분쟁은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해상경계선이 아닌 합리적인 경계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도 스스로 사회통념, 지리적 위치,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지난 1997년까지 지형도에 해상경계선을 그어 왔던 국토지리정보원 역시 과거 해상경계선은 도서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일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김제시의 공식 입장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