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五賊' 2명 영장

김진억 전 임실군수의 뇌물각서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주는 대가로 공사를 수주 받은 속칭 '임실 오적(五賊)'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특수부(이정용 부부장 검사)는 17일 김 전 군수의 뇌물사건 증언을 허위로 번복한 권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 권씨 등은 임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의 발주 대가에 따른 2억원의 뇌물을 약속하는 각서를 썼고 실제 공사를 따냈다.

 

이후 이들은 김 전 군수와 관계가 소원해지자 검찰에 2억원을 약속하는 각서의 실체를 검찰에 폭로했고 김 군수는 이후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7년 1월 긴 전 군수의 비서실장이던 김씨는 권씨 등에게 접근해 '김 전 군수의 뇌물사건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번복의 대가로 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 사업을 주기로 한다'는 또 다른 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권씨 등은 김 전 군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검찰에서 했던 "김 전 군수가 2억 각서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는 "김 군수가 각서를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필요에 의해 작성했을 뿐이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군수는 1심과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008년 2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는 '권씨 등이 한 진술의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당시 위증 사실을 확인했고 각서에서 약속했던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오고 있다.

 

위증을 교사한 김 전 군수 등에 대한 재심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