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 패한 기업형 슈퍼마켓(L마트)의 대응이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옥산동에 자리한 기업형 슈퍼마켓(L마트)이 전주지방법원에 영업정지 효력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함에 따라 두 차례 변론이 이어진 다음 지난 17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하에 2011년2월1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L마트)이 기존 마트를 인수하여 등록여건을 갖추지 않고 무단 영업을 실시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에 이어 영업정지 15일을 2차 행정처분으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L마트측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조례 제정 이전(2011년2월1일)에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등록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전주지방법원에 영업정지 효력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청구(2011년6월22일)했으나 지난 17일 1심 판결에서 김제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7일 1심 판결에서 "2011년2월1일 이전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행위가 일부 인정되지만 2011년4월 이후 점포리모델링 및 직원채용, 판매상품 진열 등이 이뤄진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2011년2월1일 조례제정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1심에서 패한 원고(L마트)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는 L마트측이 항소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응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 중소상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