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축사 신축, 주민 반발 잇따라

축산농가 위기속 대규모화 추세…민원 2010년 41건 지난해 66건

▶ 관련기사 10면

 

한미 FTA로 축산농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축사 신축을 둘러싼 농촌 주민들의 반발이 새해에도 도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도내 각 시·군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잇따라 개정, 주거지 인근의 축사 신·증축 거리제한 규정을 강화했지만 최근 축사가 대규모화 추세를 보이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창군 아산면 주민 150여명은 18일 오후 군청 앞에서 혐오시설(축사)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최근 이 지역에 2만8000㎡에 이르는 대규모 돈사와 오리농장 신축 허가 신청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또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주민들은 마을 인근 도계(道界) 지역인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에 대규모 돈사 신축 계획이 추진되자 주거지 거리제한 규정에 어긋난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향후 논산시를 방문, 축사 신축허가 반대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신·증축을 둘러싸고 도내 각 시·군에 접수된 주민들의 입지반대 민원은 지난 2010년 41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늘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외지인들이 마을 인근에 기업형 축사를 짓는 사례가 늘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처럼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규상 주거지 거리제한을 지킬 경우 축사 신축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며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한미 FTA에 대응,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돼지를 중심으로 사육두수를 줄여 축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