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시설물은 1300여건으로,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포, 사무실(주택, 창고, 주차장 등은 제외) 등이 있는 건물로써, 각층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이다.
시는 이를위해 7명의 조사원을 채용, 각 시설물을 방문하여 건축물 용도와 용수 사용량 및 종류, 연료 사용량과 종류, 시설물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9일 이전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며, 징수비용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및 환경연구개발,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지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