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효성 탄소섬유 생산 공장 예정부지 일부 토지주들의 행태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감정가에 반발하는 토지주로 구성된 대책위 일각에서 내놓은 간접 보상안이 이권 개입 시도 의혹은 물론 토지주의 사촌까지 취업을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제안을 담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 신분의 한 토지주는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땅을 사들이고 직불금을 수령했다가 반납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황당한 간접보상안= 전주시의회 안팎에 따르면 대책위 소속 한 토지주가 전주시에 5가지 간접보상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제시안은 △토지주 4촌 이내 친척 취업 △공사장 식당 운영권 △공사장 일용직 취업 △수목 및 매립토 공급권 △청소 및 폐기물 처리권 등이다.
이 중 청소 및 폐기물 처리권은 대책위가 회사를 설립하고 효성이 30년간 처리권을 주기로 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특정 토지주가 향후 장기간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속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대다수 토지주들은 보상가 상향이 목표일 뿐 폐기물 회사 운영 등 복잡한 간접보상 방안에는 큰 관심이 없는 분위기'라는 시의회 관계자의 전언에서도 확인된다. 또 상당수 토지주는 간접보상안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5개항의 간접보상안 제안자와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현직 교사 위법 행태= 기공승낙에 동의하지 않는 도내 한 현직 교사의 논 매입 과정과 이후 위법 행위도 드러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교사인 A씨는 '경작을 목적으로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농지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한다. 실제 A씨는 농지 매입 후 경작을 하지 않았고 근래 들어서야 논에 나무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위반 행위는 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공직자 신분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A씨는 위탁영농을 금지한 농지법 제60조도 어겼으며 한 때 논농업 직불금을 받았다가 이듬해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작이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농지법 제60조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호한 전주시 입장= 전주시는 간접보상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른 보상가격 상향'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5개항의 간접보상안 중 토지주 및 직계 자녀 취업 지원, 토지주 재배 수목 공급 협의, 공사장 일용직 알선 등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30년간 청소 및 폐기물 처리권 등은 말도 안된다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효성공장 청소와 폐기물은 기업 비밀유지와 폐기물의 특수성 때문에 외부에 맡길 수도 없다고 한다.
시는 또 보상가에 반발하는 일부 토지주의 농지법 위반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안팎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기공승낙에 동의한 토지주들의 입장과 농지법 위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이 고려되겠지만 반발이 심한 토지주에 대해 강경책을 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