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에서 진안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에서 보조교사나 인솔교사 없는 학생들의 승·하차 행위의 위험성과 차량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주입시켰다.
이 교육을 주관한 진안서 김덕수(경감) 생활안전교통과장은 "타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확인없이 하차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등·하교 승·하차시 보조교사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