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고창군과 금융기관이 융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과 협약 은행 간에 맺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 4%를 군에서 보전해주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일환이다. 자금은 1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되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기타 유망 중소기업 등 군에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에서 융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군청 민생경제과(560-2354)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