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사업 영농보상 놓고 마찰 우려

만경·동진강유역 하천부지 올부터 단계적 경작 금지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올부터 단계적으로 만경강과 동진강 하천부지내 경작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영농보상을 놓고 농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만경·동진강 권역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유역내 6개 국가하천(137.8km)에 5905억원을 투입, 오는 2020년까지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으로 꼽혀온 하천 둔치내 경작지 1213ha에 대해 경작을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샛강형 수로와 초지·저류지·자전거길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우선 설계를 마친 만경강 익산 춘포지구(4.1km)에서 올 6월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다른 구간도 올해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장 올 농사를 계획하고 있는 익산 춘포지구 하천부지 경작 농민들은 물론 해당 자치단체와도 점용허가 취소 및 영농보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현황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보상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이 지역 농민들은 오는 2014년말까지 하천부지(국유지) 점용허가를 연장받은 상태인데다 대부분 점용료를 내면서 수십년간 농사를 짓고 있어 경작을 전면 금지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익산시 춘포면 김모씨(70)는 30일 "지난해말께 사업 설명회는 있었지만 영농보상과 사업 착수시기에 대한 언급이나 통보는 전혀 없었다"면서 "50년 동안 탈없이 농사를 지어왔는데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살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경작지 현황 조사와 함께 영농보상비를 산정, 빠르면 3월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농민들에 한해 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착공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보상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영농보상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 2600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만경·동진강 유역 국가하천 구간에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중인 농민은 모두 7900여명에 이른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부지 신규 점용허가는 금지됐지만 기존 경작자들은 5년단위로 점용허가를 연장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