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서에 따르면 최근 타지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유치원·학원 등 72곳을 대상으로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부안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나 보조교사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의무위반 등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