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안군에 통보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월 11일자로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령안은 실·국이 없는 시·군의 4·5급 읍장 활용이 허용됨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진안군은 서기관급이 (진안)읍장을 맡을 근거가 사실상 마련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2자리의 서기관급(기획재정실장과 복수직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1자리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복수직급제의 자리 범위만 넓혀진 것이다. 따라서 서기관급이 읍장을 맡게되면 본청에 있는 서기관급이 1명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안은 입법예고된 이 개정령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일로 부터 6개월 후인 올 하반기 초께나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빠르면 올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2만8000여명의 진안지역 인구 가운데 진안읍은 1만1270명인 데 반해 일선 10개면은 적게는 1000여명에서 3000여명 사이로, 진안읍에 최대 10배 이상의 인구가 더 많이 살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군 단위 거주 인구의 40%가량이 군청 소재지 읍에 거주하고 있고, 지방세나 복지관련 민원 등 행정수요가 몰려 소재지 읍장 직급을 차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2010년 말, 사무관급의 현행 읍장 직급을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충남도도 지난해 5월 인구 3만 이상 군청 소재지 관할 읍장의 직급을 현행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 개정령안이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도 이같은 논의는 줄곧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