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총 5억4400만원(국비 2억7200만원, 지방비1억3600만원, 자부담 1억3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136여건의 가축재해보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로써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납입하는 보험료 50%는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의 50%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가축재해보험은 풍수해나 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사고 특히 AI 및 구제역과 같은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보험을 통해 농가의 긴급회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시가 80~100%까지 보장 받을 수 있게 되며 신청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읍면사무소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순정축협 등(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군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축산농가의 재산보호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각종 사고 발생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