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가구별 보증금 미기재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30% 손해배상하라"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로부터 건물 전체 세대의 보증금 현황이나 임대료 금액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1일 보증금 7000만원을 지불하고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모씨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30%)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등기부 기재사항 이외에 등기부 등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각 임차인들의 보증금액수, 임대차 시기 등이 매우 중요,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인중개사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중개 행위에서 각 가구당 보증금 액수를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계약자의 책임도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원룸과 같은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임차인이 배당순위를 예상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보증금 액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원룸 전체 세대의 보증금 액수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매로 매각됐을 경우 보증금 등의 액수에 따라 채권자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