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의 최초 제보자를 회유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성 부장판사는 2일 강 군수에 대한 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최모씨(54)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선거조직원 강모씨(54)씨와 박모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은 진술번복의 대가에 불과하고 실제 건너간 금액도 범인도피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