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가...' 지적장애 10대 성 노리개 삼다 징역 6년형

"죄질 극히 불량" 성추행 주민 2명도 징역형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수년간 성 노리개로 삼은 큰아버지와 주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3일 친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할 조카를 오히려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0월 추석 때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조카 B(17)양을 성폭행하는 등 명절마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주민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B양의 아파트에서 B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주민들은 피해자의 정신연령이 9살에 불과해 성범죄를 저질러도 반항을 못하고, 도움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