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자와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신축 시 5000만원, 부분개량 시 2500만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연3%,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94개동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융자금을 지원받고 주거전용면적을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등록세 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간보조 사업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는 슬레이트지붕 83동 및 100만원을 지원하는 기타 지붕 16동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는 "2012년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각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