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고등학교 일부 재학생이 농어촌으로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9~2011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자 중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 장수군에 소재한 한국마사고에서 2명의 부정 합격생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2008년 경남 창원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한국마사고에 입학하게 되자, 학교 주소지인 장수군 천천면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창원에 계속 거주했는데도 불구, 자녀는 장수 주소를 근거로 2011학년도 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모대학 한의예과에 합격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김모 씨는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합격하자, 곧바로 실 거주지인 경남 창원으로 다시 주소지를 옮겨, 스스로 위장전입 임을 확인시켰다.
지난 2007년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던 임모씨도 자녀가 한국마사고에 합격하자 학교 주소지로 허위 전입했으며, 자녀는 2010학년도에 모 대학 농어촌 특별전형에 합격했다. 한국마사고는 이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 대학 측에 확인서나 추천서를 발급, 사실상 특별전형 합격을 유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따라서 한국마사고 측에 부당 합격을 유도한 관련자에 대한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조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줄 것을 도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해왔다.
또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업무를 소홀이 한 한국마사고의 교장에서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상 농어촌 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징계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전국 82개 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 합격 의심자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총 479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