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40·회사원)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소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그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전 여자친구 A(당시 30)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과 결별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