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브로커, 前 군수에 '협박각서'까지

'공사 주면 다시는 선거법위반 문제로 괴롭히지 않겠다'…검찰, 공갈 혐의 2명 구속

임실군 '뇌물각서 파문'에 이어 검찰이 추가로 '협박 각서'를 입수한 뒤 관련자 2명을 구속했다.

 

전주지검 특수부는 8일 김진억 전 임실군수를 협박해 사업비 28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공갈, 알선수재)로 건설업자 권모씨(51)와 조모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5년 2월 김 군수의 선거법위반 등의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 김 군수로부터 임실 오수 하수처리종말장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공사를 주면 다시는 선거법위반 등의 문제로 괴롭히지 않겠다'는 협박 각서도 입수, 위증 혐의와 함께 공갈 혐의도 추가시켰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실군청 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조씨의 동생에게 부탁해 A업체가 18억원 상당의 특허공법 관련 기자재 납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수주 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권씨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받았다는 3억4000만원은 A업체와 특허권 사용료 계약에 따른 정당한 사용료"라며 "이는 공무원 청탁으로 인해 받은 돈이 아닌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대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위증 대가 각서를 토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20일간에 걸친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구속된 이들 두 명은 임실 지역 풍토를 흐리는 속칭 '임실 5적'으로 불리는 인물로 검찰의 토착비리 세력에 대한 수사 확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는 10일 예정, 임실 군민의 허탈감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진수 차장검사는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린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려는 검찰의 의지를 관철한 사건"이라며 "구속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 구속 여부를 따지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