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8일 이웃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김모씨(40)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낮 12시10분께 부안군 행안면 강모씨(40·여)의 집 안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들을 수거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평소 정신분열증세로 치료를 받아온 김씨는 이날 아무런 이유 없이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