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성범죄 전력자 '척결'

교장·교감 승진 후보자 '전국 첫' 탈락 결정…김승환 교육감 "도덕성 우선…끝까지 추적"

과거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장과 교감 승진 후보자가 대상에서 탈락했다.

 

최근 전북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각각 성추행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A교장 후보자와 B교감 후보자에 대해 각각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성범죄 전력자를 교감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사실상 전국에서 처음이다.

 

특히 관련법에 앞서 성범죄 전력자를 교장과 교감 승진 임용 대상에서 퇴출시키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감 승진 대상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효(時效)만 지나면 제한받지 않았다.

 

시효는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정직 18개월 등이며, 이 기간만 지나면 교감으로 승진하는 데 장애가 안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성범죄 전력자를 교감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체기준을 마련, 처음으로 후보에서 탈락시켰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장 승진 임용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교장 승진 임용자는 대통령이지만, 임용 제청 추천권자는 도교육감이어서 도교육청이 요청하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 없다.

 

이는 성범죄 전력자를 현행 법규보다 강력하게 차단하는 것이어서 도내 교육계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1월26일 성범죄 전력자를 강경 대응하는 것으로 개정됐지만, 승진이 아닌 신규 임용대상에 제한됐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도 성매매와 음주운전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작업이 진행되지만 아직 입법예고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 도교육청이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 강력한 척결의지를 드러내고 나섬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김승환 도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성범죄 전력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모든 인사에서 탈락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