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교정 등을 이유로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태권도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개인교습을 받는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태권도 관장 정모씨(38)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체육관에서 개인지도를 받던 A양(16)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겠다"며 몸을 더듬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여 동안 자세교정 및 마사지, 칭찬 등을 빙자해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는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격려 차원에서 한 것뿐, 성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