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0일 교통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것처럼 속여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려 요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19)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4시40분께 군산시 경장동에서 수원까지 선금을 내고 가겠다며 박모(60)씨의 택시에 올라탔다.
이들은 운전하는 박씨를 대신해 요금을 결제하겠다며 카드결제기를 조작해 현금영수증을 출력한 뒤 사정이 생겨 내려야겠다며 현금으로 요금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24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친구들에게 범행 방법을 전해 듣고 호기심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