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교사가 학교에 남아있다니

전북도교육청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를 교장과 교감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켜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교사는 어물쩍 넘기지 않겠다는 고강도 처방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최근 성범죄 전력이 있는 A교감과 B교사를 교장·교감 승진심사에서 제외시켜 승진보장의 관행을 깼다. 교장 승진 임용자는 대통령이지만, 임용 제청단계에서 추천권자인 교육감이 요청을 않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운 좋게 시효만 경과하면 승진에는 영향이 없었던 게 발목이 잡힌 셈이다.

 

A교감은 2008년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징계시효(2년)가 지나 '경고' 처분만 받고, B교사는 2005년 제자를 성추행 했다가 '감봉 2개월'을 받아 문제가 됐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은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성범죄 전력자를 강경 대응하겠다고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거나 신규임용에 제한해 이 같은 승진 규제는 한계 양상이 드러났다.

 

그러니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관련법에 묶이는 법치교육의 함정에 빠져 매번 논의선상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교육청의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척결의지가 담긴 다면적인 접근이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까딱했으면 성범죄 전력자가 학교 책임자가 될 뻔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에서 "성범죄 전력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모든 인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 파렴치범에 해당하는 교사들을 퇴출시키지 않고 교단에 그대로 남기겠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거나 누명을 쓴 교사는 당연히 구제절차가 따라야 하겠지만 비위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더 이상 교직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

 

교사를 믿고 현장에서의 교육적 판단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헌신적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성범죄 관련 교원들은 퇴출해야 마땅하다. 학생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교사라면 교단을 떠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성범죄의 음울한 그림자가 남아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계속 지내도록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