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주요 피고인의 변론을 맡고 있던 변호인이 돌연 해당 재판부에 변호인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강 군수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증인들의 심문을 마친 뒤 결심공판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피고인 최모씨와 방모씨의 변호를 맡던 A변호사가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으며 당초 이달 안에 항소심 선고를 내리려던 재판부의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오는 18일을 전후로 28일께 단행될 법관 보직 변경 내정 인사가 예고돼 있어 결심공판 연기에 따른 재판장이 바뀔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사임서를 제출한 A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변호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 당일 사임신고서를 내면 사실상 그날 재판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결심공판이 예정된 공판에서 사임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는 시간을 끌기위한 편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