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말 진안군과 한백R&C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촉발된 일명 마이산리조트사업은 사업의 빗장을 풀 토지매입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달로 예정된 용역설계 등 행정절차 진행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더 지체할 시간이 없는 군은 이달까지 협의매입이 안될 시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어차피 협의를 거쳐 매입하지 못할 땅이라면 강제수용 절차라도 밟겠다는 얘기다.
결국 행정의 중재로 해당업체(한백R&C)에게 토지매입을 진행하던 방식이 여의치 않게 된 군은 토지수용절차를 밟는 것을 진행하겠다고 최근 진안군의회에 보고까지 했다.
군이 전면에 나서 기반조성 후에 한백R&C로 분양한다는 안과 관련, 군의회는 집행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걱정을 하면서도 (해당업체에)강제력을 둬서라도 안정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내비치며 일부 힘을 실어줬다.
구동수 의원은 "협의매입때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 받는 것에 응해주면 안된다"며 "명확하게 한계를 정하고 그 이상 요구하면 받아주지 마라"했고, 이한기 의원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합의만 갖고는 안된다"며 "기반조성은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이 이곳에 리조트를 건설하게끔 하는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여론을 감안, 군은 이달까지 미매입 토지주와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 곧바로 환경성 검토와 함께 기반투자용역 설계를 거쳐 자체심의를 열어 허가를 득해 토지수용절차(자연공원법 22조)에 들어간다는 계획.
군이 관리청이 되어 사업을 직접 수행할 시, 1개월의 보상협의 기간동안 전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감정가를 재조정하게 된다. 재감정가는 물가상승요인 등을 감안, 최하 3%가량은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직접 수행시, 군은 용역비와 기반공사비 등에 추가로 소요될 40억원의 군비예산과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에 1년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시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다수의 업체가 응찰하게 되는 것도 애초의 계획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00차례가 넘는 협의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미매입 토지주들의 마음이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지체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는 말로, 직접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