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는 14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히로뽕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읍지역 조직폭력배 윤모(3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국 산둥성에서 군산항을 통해 히로뽕 25g을 몰래 들여온 뒤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히로뽕 유통 12명, 투약 5명, 밀수입 1명이었고 검찰은 윤씨로부터 히로뽕 1.03g을 압수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사람은 조직폭력배와 자영업자, 회사원, 간호사, 가정주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마약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던 전북에서도 마약이 확산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