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임형태 판사는 15일 중고자동차를 비싼 가격에 팔려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고차 판매업자 정모(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계기판을 조작, 중고차 매매시장을 교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7년 말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행거리 23만㎞가 넘는 승용차의 계기판을 뜯어내 15만㎞로 줄여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80차례에 걸쳐 6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폐차장에서 산 계기판을 차량에 붙이거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주행거리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