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도 전주시의회의 대형마트 규제 조례제정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있다. 도내 일간지와 중앙지는 물론 방송 인터넷매체와 해외언론 등에서도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자체 파악한 언론사 보도 건수만도 일주일새 200여건이 넘었다고 한다.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연일 신문 인터뷰와 방송출연 요청에 숨 돌릴 틈조차 없다는 전언이다.
해외에선 대형마트의 대명사격인 '까르푸'가 있는 프랑스에선 대형마트의 도심 진출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1996년 제정된 '라파랭 법'에 의해 도심에 300㎡ 대형 상업시설 설치때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때문에 파리의 도심에서는 '까르푸'를 볼 수가 없다.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건축법 등을 근거로 대형 소매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규제의 목적이 중소상인 보호보다는 근로자 휴식권 보장 차원이라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공포하자마자 전주시의회가 관련조례를 전격 제정한 이유는 소규모 영세상인과 전통시장 붕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의지에서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시내에서 영업중인 5개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규모는 35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전주시내 4개 전통시장 1410여개의 점포에서 올리는 연간 매출은 1500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유통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가 전통시장과 동네슈퍼의 매출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한다. 휴무일을 앞둔 대형마트 측의 주말 특판 이벤트로 고객몰이가 예견되는데다 시민들도 미리 사재기에 나설 경우 휴무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제 이전에 대형마트와 영세상인 전통시장의 상생정신이 더 요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