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24일까지 10일 동안 농어촌버스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7~28일 면허신청 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군 민생경제과 교통행정담당(580-4367)으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개인의 경우 등록기준지가 공고일 전 부안군이거나 공고일 전 3년 이상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한정된다.
법인은 주사무소(본점)을 부안에 둬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r)에서 신규면허 제안 안내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부안군 농어촌버스심의위는 첫 회의를 열고 신규사업자 주소지제한 및 버스증차규모 등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