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행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당국의 안일함과 관련법의 허술함을 틈타 학교 주변에 다양한 유해시설이 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9∼2011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도록 해달라며 총 18건의 재심의가 청구됐고, 이중 9건이 구제를 받아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여기에는 PC방·노래방·유흥주점·숙박업소 등의 유해시설이 금지되지만, 상대정화구역에서는 관할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들어올 수 있다.
이 같은 관련법의 예외규정을 비집고, 다양한 유해시설이 학교 주변에 마구잡이로 들어섬으로써 학생들의 보다 쾌적한 학습권을 파괴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
특히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학교 인근 환경을 잘 아는 관할 교육청의 금지처분을 무시한 채, 유해업소들의 재심의 청구를 상당부분 받아 들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임모씨(37)는 군산 모초교 인근에서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금지 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에 재심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심판위는 PC방이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교육 환경에 유해함이 적고 이에 반해 임씨가 영업을 하지 못해 입는 피해는 크다며 인용재결했다.
이경자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심의를 한 관할청 의견을 묵살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빈번하다"며 "정화구역을 정했으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별도 심의 조항을 넣은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인사와 법률가가 포함된 외부인사로 구성된 행정심판위는 별도의 외압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며 "사안별로 판단이 다르게 난 것 뿐이다"고 말했다.